선하증권 이면 약관 번역 해석
- 최초 등록일
- 2011.05.02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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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뒷면에 빼곡히 기재된 약관 해석 자료입니다. 순수 번역본으로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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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정의
⒡ “무역업자”란 어떤 실제적인 또는 명백한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상품, 선주, 화주, 수탁인, 소유자, 수취인과 그들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 “하청계약”는 선박, 거룻배, 지방노선, 하역인부, 터미널기술자, 창고인부, 트럭운전사, 철도와 관련된 사람들과 그 대리인을 소유하거나, 고용하고 있거나, 대여한 사람으로, 발생된 모든 수입을 밝혀야한다. 그리고 합법적 서비스에 준하여 상품의 해상 또는 내륙운송계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 “선박”이란 선하증권에 명시된 선박을 의미하며 부선과 보조선, 거룻배 외의 모든 운송수단을 의미한다.
N.B 다수는 단수를 포함하고, 단수는 다수를 포함한다. 이 선하증권의 모든 것에서 이 말머리는 정보제공의 목적만을 위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정보제공의 실패는 운송업자와 무역업자의 책임이 아니다.
2. 지상약관
⒜ 이 선하증권은 국제협약에 의해 객관적이고 통일된 선하증권으로써 효력이 있다. 그 협약은 1924년 8월 25일 브루셀에서 선적 국가들의 행동강령에 의해 만들어 졌다. 1936년 에 만들어진 미국 해상운송법 규약 뿐만아니라, 1968년 2월 23일 만들어진 규약(헤이그비스비규칙)에 의해 강제성을 띤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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