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견학 소감문
- 최초 등록일
- 2010.12.28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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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시간에 법원견학 후 소감문 쓴 내용입니다.
A+ 받았습니다. 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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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원견학 소감문
이번 과제를 통해 바람직한 재판과정은 어떠한 것인지를 모의법정에서 동영상을 봄으로써 알 수 있었고, 후에 법원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실제 재판과정은 어떠한지를 보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우고 느낀점을 간략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22(목) 6:00~7:45 - 법정드라마 감상 -
교수님께서 법원을 견학하기에 앞서 미리 바람직한 재판과정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끔 제작된 법정드라마를 시청케 해주셨다. 사건은 사기사건과 관련된 보증의무가 쟁점이 된 민사사건이었다.
법정드라마를 보면서 바람직한 재판과정이 수업시간에 배운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드라마에서도 민사소송의 진행이 수업시간에 배운 ‘소장제출 -> 소장심사 -> 소장송달 -> 피고의 답변서제출 -> 준비서면교환 ->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 -> 변론종결 -> 판결선고’ 의 순서를 따르면서 재판이 매우 원활하고 신속히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재판장이 소송의 진행 중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를 여러번 권함으로써 보다 세련된 해결방법을 추구하는 법원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당사자의 본인진술’도 인상깊은 제도였다. 당사자의 본인진술제도는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직접 재판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당사자 본인의 만족감을 상승시킬 수 있고, 법관도 사건의 쟁점을 더욱 원활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드라마에서는 설명하였다.
5/29(목) 9:45~12:30 - 법원 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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