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모공동정범(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12.24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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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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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1. 개념
2. 조직범죄의 배후거물에 대한 처벌 필요성
3. 공모공동정범과 교사범의 차이
Ⅱ.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1) 공동의사주체설
2) 간접정범유사설
3) 적극이용설
2. 부정설
1)의의
2)공모공동정범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범죄공모에만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때 이를 보통 공모공동정범이라 한다.
2. 조직범죄의 배후거물에 대한 처벌 필요성
공모공동정범 인정의 필요성은 조직범죄에서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물을 하수인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범죄단체의 두목은 아니면서 범행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단순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는 실행행위에 직접 참가가 없더라도 일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 범행 계획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고 따라서 얼마든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3. 공모공동정범과 교사범의 차이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공모하여, 범죄 의사를 나누어 가지고 그 중 일부의 자가 실행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교사범은 처음부터 범죄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그 의사를 심어주고 실행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같을 수 없고,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은 교사범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행행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Ⅱ.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1) 공동의사주체설
이 학설에 의하면, 범죄를 실현할 공동 목적으로 모의한 사람은 일심동체의 공동의사주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공모자도 발생된 결과가 공동의사주체의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된다고 한다. 우리 대법원도 이 견해를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