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행위와 사기의 법률관계 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12.20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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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행위와 사기의 법률관계 판례분석
목차
【문제】
【민법조문】
1.대리제도 의의
(1) 丙이 乙에게 사기를 행한 때 (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사기,강박)
(2) 乙이 丙에게 사기를 행한 때(상대방에 대한 대리인의 사기, 강박)
(3) 甲이 丙에게 사기를 행한 때
(4) 丙이 甲에게 사기를 행한 때 - 취소 할 수 없다
(5) 제3자의 사기,강박
(6) 제116조 2항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본문내용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
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대리제도 의의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게 하는법률상의 권한을 말함
(1) 丙이 乙에게 사기를 행한 때 (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사기,강박)
상대방에 의하여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취소 할 수있다(116조1항, 제110조1항)
대리인이 취소를 하기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더라도 취소를 할수없다.(대판 1967.4.18 66다66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