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합헌성통제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 최초 등록일
- 2010.12.19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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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에 대한 합헌성통제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헌법 수강하면서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레포트나 시험대비용으로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
목차
Ⅰ. 법률에 대한 합헌성 통제
1. 절차적합헌성
2. 형식적합헌성
3. 내용적합헌성
1) 일반원칙심사
2) 평등심사
3) 신뢰보호의 원칙
Ⅱ. 입법부작위에 대한 합헌성통제
본문내용
Ⅰ. 법률에 대한 합헌성 통제
국회의 법률제정권은 헌법상의 일정한 한계가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권을 부여한 수권규범일 뿐 아니라, 입법권의 한계를 설정한 제한규범이기 때문이다. 즉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절차적합헌성
법률이 국민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권력 행사는 그 절차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여야만 한다는 절차적 적법절차의 보장을 말한다. 적법절차의 원칙상 어떠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된 기본권의 중요도, 기존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권리가 잘못 박탈될 위험의 정도,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정도, 재정적·행정적 부담 내지 공익 희생의 규모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절차의 종류와 내용, 엄격한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절차적 요소 중에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의 고지(notice), 공정하고 충분하며 합리적으로 행하여지는 청문 (hearing) 등이 대표적이다.
2. 형식적합헌성
1) 입법권은 일반·추상성을 가진 법을 정립해야 한다. 법률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국민 개인의 생존을 배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담아내야 한다.
2)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