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10.12
- 최종 저작일
- 2010.10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II. 행정행위 발급청구권
III. 행정개입청구권
I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본문내용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 데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私人)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는 반사적 이익이고, 무엇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個人的 公權)에 해당되는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2. 반사적 이익의 구체적 사례
(1) 경찰허가에 의한 이익
종래는 이떤 영업을 허가제로 설정함으로써 허가받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이익은 권리가 아닌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았으나, 그후 약종상 영업허가에 있어서 기존 허가영업자에 대하여 신규 약종상 엉업허가의 취소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허가와 특허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2) 공물사용자의 이익
도로․공원․하천 등 공물은 원래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공물의 허가사용 및 특허사용은 물론 일반사용까지도 행정주체 또는 다른 개인이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이익은 법적 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공권성은 기존의 공권보다는 약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