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결정권
- 최초 등록일
- 2010.10.09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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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적인 생각을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 칭찬과 함께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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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달 2월 3일. 지속적으로 낙태수술을 해 온 병원 3곳이 동료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해 불법 낙태 혐의로 고발됐다.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의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자정운동’으로 많은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중단하고 정부도 불법 낙태를 적극 단속하기를 기다렸지만,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았고 낙태는 줄어들지 않고 일부 병원에 낙태를 원하는 환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 고발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낙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고발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낙태에 관해 무법천지라 할 만한 우리 실태를 개선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켜 지금까지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료들을 고발 했다는 것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찬반여론이 형성되었고 가열되는 찬반논란 속에 낙태를 둘러싼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법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으며 그에 내용으로는 형법 제269조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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