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개념
- 최초 등록일
- 2002.05.31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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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연법이란 단어는 한자로 自然法이라고 쓴다. 그리고 이 한자를 풀이해보면 자연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알 수 있다. 自는 스스로, 저절로, 인위적이지 않은 등의 의미이고,然은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스스로, 저절로 그러한 법이다. 인위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그러했고, 처음부터 정해져있고, 당연하게 주어진 몫으로의 법인 것이다. 자연법이란 말은 고대 로마 시대에 만민법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한다. 만민법(萬民法)이란 모든(萬) 백성(民)이 지켜야하는 법이라는 뜻이다. 이것 역시 자연법이 어떤 법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단서이다. 그럼 자연법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했고, 실정법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며 발전했는지 살펴보자. 고대의 자연법은 그리스에서 시작했다. 소피스트의 일파는 인위의 법과의 대립에서 인간의 자연적 평등에 기초한 별종의 법을 존재를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인정되고 있는 불문의 규칙에서 이루어진 공통의 법', '각각의 국민의 법과는 달리 단지 자연에서만 합치할 때의 법' 이라는 말을 썼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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