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의 구분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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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의 구분
목차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1) 매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으로서 대표적인 양도 유형에 해당한다.
(2) 교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유상계약이다. 따라서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곧 상대방의 유상양도를 의미하게 되며 쌍방거래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공동지분의 증감의 경우
공동 소유한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교환계약의 해지의 경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교환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공유하고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지분 교환하여 단독필지로 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각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