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임신인공중절
- 최초 등록일
- 2010.07.19
- 최종 저작일
- 2010.07
- 6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소개글
낙태에 관한 윤리적 쟁점과 현실 그리고 의견 정리를 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기사 2010.06.21 의협신문 낙태 허용범위 `생존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자
II. 기사의 요약
III. 윤리적 쟁점
IV. 낙태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I. 기사 2010.06.21 의협신문 낙태 허용범위 `생존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자
`현재의 의료수준으로 볼때 출생 후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모자보건법(제14조) 개정의견이 나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제안은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범위를 법으로 하나하나 규정하기 보다 전문가들이 합의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의료수준으로 볼때 생존이 어렵다`는 현행 규정보다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끌어왔다.
모자보건법 제2조 개정을 통해 `배아`와 `태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자는 개정 의견도 제시됐다. 배아는 "자궁에 착상이 완료되는 때(수정후 14일)로부터 기초적 장기 형성이 이루어진 때(수정후 56일)"로, 태아는 "기초적 장기 형성이 이루어진 때로 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대상이 되는 인간 생명체"로 정의내렸다. 형법과 생명윤리법과의 용어 일치를 위한 조치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배아와 태아를 구분하는 용어자체가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열렸다. 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의학적인 이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관련 패널들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로 산부인과학회가 제안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신종철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부회장과 김나경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인공임신중절을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의사나 관련 전문가의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학회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