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
- 최초 등록일
- 2010.07.16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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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 만점받은 자료입니다.
각주, 참고문헌 등 인용된 자료도 모두 달았습니다.
목차
Ⅰ. 동산 매매계약의 의의
Ⅱ. 행위무능력자
Ⅲ.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Ⅳ.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 검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규정
1) 상대방의 최고권(민법 제15조)
최고권은 불확정상태를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주도로 청산하는 것으로서(양창수, 2001: 130),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느냐 혹은 추인하겠느냐의 확답을 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하고 대답이 없을 경우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리이다(조승현 외, 2009: 61). 취소권이나 추인권처럼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형성권이라 하더라도 형성권자가 언제까지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짐을 의미하지는 않고, 상대방은 최고로써 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양창수, 2001: 132-133).
최고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제15조 1항).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제 15조 2항). 따라서 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최고하거나 법정대리인에 대해 최고한 경우에는 최고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영업, 차재, 보증,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 소송행위` 등을 친족회의 동의 없이 동의ㆍ대리했다면 미성년자나 친족회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최고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확답이 없는 경우 추인 또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최고기간 내에 확답의 통지를 `발송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그 기간 후에 취소 통지를 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후견인이 그 기간 후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추인했다 해도 취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제111조), 최고는 최고기간 내에 발송하면 되는 발신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김준호, 2005: 91~9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