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약의 취소 판례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6.09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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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성년자의 계약의 취소
판례정리 - 미성년자의 계약의 취소
목차
Ⅰ. 문제의 논점
Ⅱ. 사안의 해결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2. 법정대리인
1)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
2)법정대리인의 행위
Ⅲ. 판례의 태도
판례정리 - 사술로써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Ⅰ. 문제의 소재
Ⅱ. 문제의 논점
Ⅲ. 사안의 해결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행위능력의 의미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최고권
2) 철회권과 거절권
3. 취소권의 배제
1)사술행위의 요건
Ⅳ. 판례내용
판례정리 - 미성년자의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Ⅰ. 문제제기
Ⅱ. 사안의 해결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에 따른 현존이익반환
1) 민법 제141조
2) 반환범위
Ⅲ. 판례의 태도
Ⅳ. 결론
본문내용
◈ 미성년자의 계약의 취소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원고들이 신용카드로 일시불 또는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려고 할 때에는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들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함으로써 결제하였는데, 이 계약은 무권리자인 미성년자가 한 행위로써 취소를 요구하였다.
Ⅰ. 문제의 논점
미성년자인 원고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사건으로써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Ⅱ. 사안의 해결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의 의의
미성년자란 성년에 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즉, 만 19세에 달하지 못한 자이다. 예컨대 1977년 2월 2일 오후 10시에 출생한 자는 1995년 2월 1일 24시에 성년이 된다.
다만, 반드시 19세가 되어야 행위능력자가 된다고 하는 지나친 획일화에서 오는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의 개정으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행위능력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성년의제, 민법 제826조의 2
이는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는데(혼인적령), 만일 20세 미만의 상태에서 남녀가 혼인해서 가정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미성년자라고 독자적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이 간섭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