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공사 계약 방식
- 최초 등록일
- 2002.05.21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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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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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직영공사(直營工事)
도급의 종류
- 일식도급
- 분할도급
- 공동도급
도급 방식
- 도급금액 결정
- 정액도급
- 단가도급
- 실비청산 보수가산도급
- 턴키도급
도급업자의 선정
- 입찰과 견적서
- 입찰에 의한 도급업자의 결정
- 특명입찰
본문내용
개요
기업주는 계획 설계서에 따라 건설공사를 실시할 때는 직영방식 으로 하거나, 시공도급계약방식에 의한다. 이것은 공사의 규모, 경제제적, 사회적 입지조건에 따라 기업주가 선택한다.
직영공사(直營工事)
직영공사는 특별전문직 도급업자의 분업이 미숙한 시대에 흔히 쓰였고, 현재는 점차 줄어 단순한 공사에 채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시공주가 계획을 세우고 직접 재료 구입, 노무자 고용, 시공기계 및 가설재의 마련을 하여 일체의 공사를 자기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공사내용이 단순하며 시공과정도 용이하고 풍부 저렴한 노동력, 재료의 보유 또는 구입편이가 있고, 시급한 준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때에 많이 채용된다. 또 일반도급으로서는 그 대가를 정하기가 곤란한 기술적 특수성이나 실험 연구과정이 필요할 때에, 또는 실업구제사업 등에 채택되지만 최근 점점 감소되는 경향에 있다. 직영공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공사에 비하여 영리를 도외시한 확실성 있는 공사를 할 수 있고, 계약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임기응변의 처리가 가능하며 발주, 계약 등의 수속이 줄어들게되는 이점은 있으나 공사비의 증대, 재료의 낭비 또는 잉여, 가설재 시공기계의 불경제성과 시공관리 능력 부족등으로 경제상 불리하며, 또한 공사기일도 연장되는 결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