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 체계론] 공직자 재산공개
- 최초 등록일
- 2002.05.21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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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제11조 (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
▣ [공직자 재산 공개] 무엇이 문제인가
고지거부란?
현행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재산 형성 과정이 떳떳하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따위의 이유로 계속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등록 재산을 검증하는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주든지, 감사원 등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 관련 공직자들의 주식 투자도 대폭 제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고위 공직에 취임시에는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불분률처럼 되어 있다. 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브라인드 트러스트와 같은 신탁제도에 맡겨 전혀 손댈수 없
게 한다. 일본의 경우도 새 내각이 구성되면 재임기간 중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상례
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국가 공무원 윤리법은 주식투자를 할 경우 매매 거래 상황
을 상세히 보고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고려해 볼 만하다.아울러 현직고위
공직자들은 현직을 떠난 뒤에도 일정기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