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역사
- 최초 등록일
- 2010.06.12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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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정하는 ‘법중의 법’이며 기본법이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생활 문제 및 정치문제, 사회문제와 직결되며 오늘날에도 수많은 헌법문제로 투쟁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헌법은 과거부터, 근대 이후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인간의 지혜가 담겨 있다. 역사적 전환기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헌법의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시대를 거쳐 살아가며 변화된 헌법의 내용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지혜를 배우며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헌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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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정하는 ‘법중의 법’이며 기본법이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생활 문제 및 정치문제, 사회문제와 직결되며 오늘날에도 수많은 헌법문제로 투쟁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헌법은 과거부터, 근대 이후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인간의 지혜가 담겨 있다. 역사적 전환기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헌법의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시대를 거쳐 살아가며 변화된 헌법의 내용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지혜를 배우며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헌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과거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29조2항의 군인, 군무원등의 이중배상 금지조항이다. 국가배상권은 국가에 의해 손해를 입으면 그 배상을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군인 등의 공무원은 따로 재해보상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았다면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박정희 대통령때 만들어진 조항으로 그 전에는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있었는데, 공무원에게 보상을 한 후에 배상까지 해준다는 것이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닌가에 대해서 대법원은 보상과 배상은 제도의 취지라던가 요건이 완전히 달라 이중배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해버렸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적절히 변화 해야 하는데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이 뒤쳐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헌법 개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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