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 감상문
- 최초 등록일
- 2010.06.06
- 최종 저작일
- 2007.04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조선 시대 과전에 대한 책을 읽고 쓴 감상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글은 조선전기 토지제도의 하나인 과전법에 대한 글이다. 사실 이 글을 읽기 전만 하더라도 과전법을 고등학교 국사시간에 배운 조선전기의 토지제도라고 알고 있었다. 또한 왕이 신하에게 주는 봉급의 일종으로만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과전법의 기저에 있는 조선전기의 봉건성과 실제 시행 형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선 조선시대의 과전법은 고려 전기의 전시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봉건제도 내에서 관료들에게 떼어준 수조지에 관한 제도이다. 양자의 자세한 내용과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의 발전에 끼친 영향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자의 본질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과전은 사적 소유지의 소유권과는 성질이 달랐다. 다만 소토지 소유 농민을 신분적으로 지배하고 생산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수취하는 토지점유라는 점에서 봉건적 토지소유의 원리가 구현된 토지지배 형태였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역사학자 박시형이 자신의 책 ‘조선토지제도사’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조 대부분의 농민들을 과전법을 통하여 수조의 가장 가혹한 착취로부터 얼마간 면제되었지만 또 곧 수조자와 사적 지주의 착취
따라서 이러한 전주들의 행태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입장에서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양반들은 士農工商이라는 직분에 따라 상위 계급이 하위계급을 지배하는 것이 天理로 여겨지는 사회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며 이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인 것 같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연구, 해석함에 있어서 더불어 사회과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나 명분의 진정한 의미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조선전기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조선전기 경제사의 일부를 공부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조선전체를 아우르는 봉건이라는 나무의 큰 뿌리를 이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감상문을 쓰며 조선전기 토지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선전기의 통치론 더 나아가서는 중세의 봉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