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법
- 최초 등록일
- 2010.04.14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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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세법 -경상대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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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농민에게 토지를 균등히 분배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조용조를 할당한다는 당조의 재정원칙은 토지겸병의 가속화로 점차 사회변화에 맞지 않게 되었다. 이미 개원연간의 전성시대(720년)에도 균전법에 배치되는 대토지 겸병이 진척되어 이에 따라 유망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안사의 난 이후에는 본적지를 떠난 농민이 점점 많아지고 더불어 번진이 할거하여 하북 삼진과 같이 호구를 신고하지 않고 조세를 상납하지 않는 곳이 생겨났다. 그래서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호구는 740년대의 불과 1/3의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조용조로는 더 이상 재정을 꾸려나가기 힘들어졌고 780년, 조용조를 폐지하고 양세법이라는 새로운 세법을 시행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①단세의 원칙으로 세율과 징세시기가 다른 조용조 외의 여러 세목을 일체화 해 양세 이외의 징수를 엄금했다. ②2회 징수의 원칙으로 하세는 6월, 추세는 11월을 기한으로 했다. ③로를 대상으로 하고 액수는 자산에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농민은 소유지의 면적을, 도시민은 자산에 따라 과세했다. ④양출제입의 원칙으로 세출예산을 산정해 세액을 결정했다. ⑤전액전납의 원칙으로, 당시 화폐경제의 발전에 대응하는 조치였다. ⑥거주지 등록ㅇ듸 원칙으로 토착민과 거류민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지역의 현재 거주자를 대상으로 과세하였다. 이 세법을 통해 그 때까지 본적지를 이탈하여 탈세를 꾀하던 유산의 객호 180만을 납세자로 편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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