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 최초 등록일
- 2010.03.31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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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① 종류
② 처벌
③ 사례
본문내용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에서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주어 고용 및 노동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성별을 떠나 누구든지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사람은 주로 상사, 동료 직원 등 고용상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계약직원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직장의 범위는 사무실, 화장실, 식당, 복도, 휴게실 등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안전한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능력의 저하를 가져와 결국 전체적인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① 종류
1)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이고 성적인 낙서
․ 누드나 포르노 그림을 부착하는 것
․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보여주는 것
․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제스추어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난히 쳐다보는 것
2) 육체적 성희롱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시키는 것
․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의 몸을 툭툭 치거나 꼬집는 것
․ 몸을 껴안거나 밀착시키는 것
․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부루스 출 것을 강요하는 행위
3) 언어적 성희롱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품평
․ 생리휴가 사용시 조롱하거나 비꼬는 것
․ 다른 사람의 성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
․ 성적인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별명을 부르는 것
② 처벌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