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및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0.03.07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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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조직 및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엮어 보았습니다.
경찰행정법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개 설
Ⅱ. 보통경찰기관
Ⅲ. 특별경찰기관
Ⅳ.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주요내용
Ⅴ. 성공적 자치경찰제를 위하여
본문내용
Ⅰ. 개설
우리나라의 경찰은 아직 중앙집권적인 국가행정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특색으로 한다. 즉, 경찰기관(형식적 경찰)은 국가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최고기관인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되, 해양에서의 경찰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의 해양경찰청이 관장하고 있음으로써 경찰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점도 특색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현행의 경찰기관(실질적 경찰)은 크게 보통경찰기관,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및 비상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Ⅱ. 보통경찰기관
보통경찰기관이란 직접 보안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기관을 말하는바, 그의 권한 및 기능에 따라 크게 경찰관청과 경찰의결기관, 경찰협의기관 및 경찰집행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1. 경찰관청
‘경찰관청’이란 경찰에 관하여 직접 대외적 구속력 있는 국가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기관(행정관청 또는 행정청)을 말한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경찰청장
(1) 경찰청장은 최상급의 경찰행정청으로서,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중앙행정관청이다. 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경찰법 11조③).
(2)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며,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경찰법 11조①・②・⑤・⑥).
(3) 경찰청장의 부속기관으로는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이 있다.(경찰대학설치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3장~5장의2). 이들은 각각 하나의 행정관서로서, 그 장은 경찰청장의 하급행정청이다.
참고 자료
경찰행정법 최영규 저
경찰행정법 김남진 저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장 이종배 저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