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필요성,다이버전,교정복지사
- 최초 등록일
- 2010.03.01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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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론 발표자료 및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소년범 처리절차상의 문제점
1. 처리절차
2. 문제점
Ⅱ 소년범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방안
1. 다이버전
2. 가족협의제도 도입방안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방안
1. 교정복지사의 개입 필요성
2. 교정복지사의 역할
3. 개입단계
본문내용
Ⅰ 소년범 처리절차상의 문제점
1. 처리절차
소년범 처리의 절차는 발견 조사 심리 처분 집행단계로 나누어 지는데 각단계 따라 경찰 검찰 법원등이 개입한다. 소년법은 소년범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범죄소년 : 14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② 촉법소년 :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③ 우법소년 : 10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으로서 (교정복지론)
소년범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우범소년인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고 우범소년은 범죄의 위험성만 있으므로 검사가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고 이때 검사는 보호처분을 할것인지 혹은 형사처분(7)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문제점
1) 경찰의 재량행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근거는 경찰이 사소한 비행을 저지른 모든 소년을 사법처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낙인효과를 가져올수 있으므로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9)
이에따라 경찰은 소년경찰직무규칙을 마련하여 대부분의 비행소년을 훈방조치하고 있다. 문제는 훈방이후 적절한 교육 등 보호조치가 없어 다시 비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2) 검사선의주의
우리나라는 비행소년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검토한 후 소년법원에 송치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즉 검사가 재량으로 소년사건을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고, 소년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