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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판례분석

*혜*
최초 등록일
2010.01.06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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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 판례분석입니다

목차

Ⅰ.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Ⅱ.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Ⅲ.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Ⅳ.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본문내용

1. 판 례 분 석

① 사 실 내 용

원고와 피고는 중매로 만나 1994. 10. 2. 결혼식을 한 뒤 1994. 11.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원·피고는 피고가 마련한 서울 (상세 주소 생략)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고, 혼인 후 원고는 예술고등학교 미술강사로, 피고는 통신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피고 모, 원고 모의 혼인생활에 대한 관여와 대립

피고는 유복자로서 피고 모의 유일한 자식이다. 초등학교 교사이던 피고 모는 재혼하였다가 원고가 1996. 8. 2.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이혼하고 혼자 지냈다.피고의 모는 원·피고와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에게 매일 전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원·피고의 식사나 빨래 등 일상에서의 사소한 일까지 확인, 점검하고 피고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줄 것을 강요하는 한편, 원·피고의 부부관계와 출산관계에 이르기까지 시기와 방법을 당부하였고, 무속을 신봉하면서 다니는 절 등에서 받아온 부적을 원·피고의 집안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점술가의 말을 근거로 일상사의 금기와 준수사항을 지적하고 심지어 원고의 이름이 사건본인의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원고의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였다.피고 모의 지나친 관심에 불만을 갖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였으나 오히려 피고는 피고 모를 옹호하면서 원고를 나무라거나 원고의 피고 모에 대한 불만사항을 그대로 피고 모에게 전하여 원고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였다.한편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을 당시 원고로부터 혼인생활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해 들은 원고의 모는 원고를 다독이기보다는 피고 모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이혼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불만을 나타냈는데, 피고 모에 대하여 왕래를 삼가기를 요구하는 한편, 1년에 한두 번 정도 원고에게 옷을 사주는 피고 모의 행동에 대하여 원고를 포섭하려는 의도라며 달갑지 않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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