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지원전문가
- 최초 등록일
- 2013.10.21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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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정생활지원 전문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2. 가정생활지원 전문가 진출분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가족생활지원 전문가는 건강가정사라고도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규정된 내용에 근거하면 건강 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건강 가정사들이 어떠한 기관에서 어떤 훈련과정을 거쳐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가정생활지원 전문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면 건강 가정사 전문 훈련기관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와 같은 기관에서 훈련을 한다. 이러한 기관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 여성과 문화 : 한국사회에서 젠더별로 구분되어 있는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 일과 가족 : 일과 가정의 병행 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성 평등한 노동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 자원봉사론 : 현대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학습한다.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2008,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 개정안
이윤정, 2009, 건강가정지원센터 중간관리자급 건강가정사의 직무현황과 역량분석, 한국생활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