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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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전공 상법의 `보험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정 근거
4. 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취득)
5. 청구권대위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본문내용
4. 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취득)
(1) 의의
보험의 목적이 전부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요건
보험의 목적의 전부멸실 :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전손이 생겼어야 한다. 즉 보험의 목적의 경제적 가치가 전부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보험의 목적에 분손이 생긴 경우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손의 경우는 잔존물이 있더라도 분손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가 인정되는 이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금 및 비용의 지급 : 보험자의 권리의 취득은 보험의 목적이 전손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만 인정되지만 초과보험의 경우에 초과부분은 제외된다고 본다.
(3) 효과
위의 요건이 구비되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란 예컨대 화재보험의 경우에 주로 화재 후의 잔존물이나 변형물인 석재나 철근, 선박보험의 경우에 선박의 난파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권의 취득시기는 보험금과 기타의 비용을 모두 지급한 때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전에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