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대위
- 최초 등록일
- 2012.05.19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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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구권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도 한다.
목차
Ⅰ. 청구권대위의 의의
Ⅱ. 취지
Ⅲ.요건
1. 제3자의 행위에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
2. 보험금의 지급
3.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존재
Ⅳ. 효과
1. 권리의 이전(당연한 효과)
2. 이전의 범위
3. 일부보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사고 발생으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고 손해를 회복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를 행사한다면 피보험자는 이득을 보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면 가해자는 면책이 될 수 있어 형평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권대위의 인정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보험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려는 데 있다.
Ⅲ.요건
1. 제3자의 행위에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겨야 한다.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범위가 문제된다. 피보험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도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적법행위를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鄭燦亨, 『商法講義, 下』, 博英社, 1998
김흥수, 한철, 김원규, 『상법강의』, 세창출판사, 2008
양승규, 한창희, 『海上保險法』, 삼지원, 2007
장덕조, 『보험법』, 法文社,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