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불심검문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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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불심검문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외국 사례와 판례의 분석
목차
Ⅰ. 들어가는말Ⅱ. 서론
Ⅲ. 우리나라 불심검문에 대한 경직법의 의의 및 목적 ··· 2
1. 우리나라 불심검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 2
2.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 ··········································· 2
3.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정과 불심검문 ···················· 3
4.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과 불심검문 ···················· 4
5.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 4
Ⅳ. 국내와 국외의 불심검문에 대한 사례 및 판례
1.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 4
2.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1조 "자동차등 검문" ····················· 5
3. 기타 제한된 지역에서의 검문 ······································· 5
4. 미국 Stop and Frisk에 관한 주요 입법례 ························· 5
5. 영국의 정지, 수색제도 ··············································· 6
6. 일본의 직무질문 제도의 판례 ······································· 6
Ⅴ. 불심검문에 대한 법적성격
1. 행정경찰작용설 ····················································· 7
2. 준사법경찰작용설 ··················································· 8
3. 병유설 ······························································· 8
4. 이원설 ······························································· 8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말우리나라 불심검문은 1953년 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이래 1981년, 1988년, 1991년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불심검문 규정의 규정은 시대적 상황에 민감하게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심검문과 유사한 외국의 입법례로는 미국의 Stop and Frisk 제도, 영국의 정지, 수색 권한, 프랑스와 독일의 신원확인제도 일본의 직무질문제도가 있다. 미국의 Stop and Frisk는 경찰관이 거리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질문하거나, 다른 수사를 위하여 위험한 무기를 찾을 목적으로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정지시키는 관행 이었고, 1968년 Terry 판결로 확립되었다. 그 기준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무기를 찾기 위한 시도로써 그 사람의 겉옷을 가볍게 두드리는데 제한되었다.
불심검문의 법적성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가 `범죄자`가 아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수사절차가 아닌 범죄 예방차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행정경찰작용에 속한다고 보는 행정경찰작용설이 타당하다.
불심검문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정지시 실력행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상 이론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강제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여 피질문자를 정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법한 직무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보고있다.
불심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나 거부감을 주는 용어의 규정, 소지품 검사의 법적근거 미비,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규정의 미비, 신원확인을 위한 강제조치 규정 신설의 문제점, 동행요구의 사유 및 시간의 문제점과 무작위적으로 시행되는 일제검문,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은 전, 의경의 단독 불심검문, 집회시위현장에서 검문 등 문제점에 대해서 각 개선 방안으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므로 범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수단이 되고 있지만, 반면에 선량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불심검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자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제1항
이재상, 2005, 형사소송법, 박영사, p181~182
불심검문 매뉴얼, 2002, 중앙경찰학교 p.33
일본판례월보 690호, 32면
동아닷컴, 2009, http://news.donga.com/3/all/20091125/24347037/1
김재관, 2003, 경직법의 개선방안 관한 연구, 서울 123
강동욱, 2004, 수사연구 2004년 10월호, 21면
강구진, 1983,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관한 고찰 53면
신동운, 1997, 형사소송법I, 법문사, p.85
배종대, 2004, 홍문사,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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