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기본권
- 최초 등록일
- 2016.11.20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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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Ⅰ. 들어가는 말
Part Ⅱ. 형사소송의 기본권 보호 제도
1. 미란다의 원칙
2. 영장수사
3. 국선변호인 제도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Part Ⅲ. 형사소송의 기본권 보호 문제점
1. 수사 단계의 문제점
2. 재소자의 기본권 문제
Part Ⅳ. 맺는 말
본문내용
Part Ⅰ. 들어가는 말
형사소송, 체포 등은 헌법에 근거한 인간의 기본권을 가장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경찰 검찰이 무분별하게 권력을 남용 할 우려가 있고 때로는 무고한 국민이 강제로 수사를 당해 기본권을 침해 받을 수 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간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법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도 한 인간이기에 미란다의 원칙 등을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Part Ⅱ. 형사소송의 기본권 보호 제도
1. 미란다의 원칙
미란다원칙은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게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수사기관은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체포 연행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범인으로 지목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밟은 후에야 비로소 체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수사기록에도 미란다원칙을 기재한 문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피의자들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우리로 하여금 재확인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말하는 모든 사항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이는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다. 의심이 가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재판 첫 단계인 수사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직권 주의적 요소가 중심인 소송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주의적인 요소도 많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