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 결제
- 최초 등록일
- 2009.12.10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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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대금 결제(추심, 신용장)에 대해 쉽게 설명한 자료이며, 신용장 통일 규칙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고 있고, 절차도도 있다.
목차
대금결제 I
1. 송금 방식에 의한 결제
2. 추심 결제방식
3. 국제 팩토링 방식(Factoring)
4. 포피팅 결제 (Forfaiting)
대금결제 II
본문내용
1. 송금 방식에 의한 결제
1).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수입상이 거래 은행에 현금을 불입하고 은행이 발행한 송금수표를 수출상에게 직접 우송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수출상은 받은 수표를 거래 은행에 가서 현금화한다. 우송 중 본실 위험은 수입상이 가지므로, 다소 위험하기는 하지만 비용이 적게 들어 소액 송금할 때 많이 이용된다.
2). 우편 송금환(M/T: Mail Transfer)
수입상이 거래 은행에 수입대금을 위탁하고, 수출업자에게 지급해 주도록 요청한다. 그러면,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수출상 소재지의 외국환 은행에 수출상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도록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이 지시서를 받은 은행은 수출상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이 지급지시를 한 수입국 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인출을 해 가는 방식이다. 은행이 운송 중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 송금 수표 보다는 안전하지만, 수출상이 찾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긴급하지 않은 송금이나 소액 송금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3). 전신 송금환 (T/T: Telegraphic Transfer)
우편 송금환과 원리는 비슷하지만 지급지시를 전신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입상이 수입 대금을 수출상에게 지급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하면, 거래은행은 이 금액을 전신으로 수출국 외국환은행 앞으로 통지하고 수출상은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신 내용 그 자체가 지급지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전신 송금환은 당일이나 그 다음날 결제가 됨으로 이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속히 처리되므로 큰 액수의 송금이나, 시급한 경우에 이용이 많이 된다. 하지만 수입상의 경우 전신료 부담이 따른다.
4). 현금 상환 방식 (COD: Cash on Delivery)
물품과 현금을 직접 교환하는 결제 방식이다. 수출상이 물품 선적 후 수입국의 자사 지사나 대리점에 선적서류를 보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