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과 교육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11.04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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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목차
Ⅱ.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1. 현행헌법의 교육제도조항
2. 교육의 기본원칙
3.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4. 대학의 자치
5. 지방교육자치제
제 8 항 가족제도
І. 가족제도의 의의
Ⅱ.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보장의 헌법규범적 의미
본문내용
1. 현행헌법의 교육제도조항
헌법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조항인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더불어 교육의 기본원칙과 대학자치제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의 제도적 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교육의 자의적인 규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교육제도를 비롯한 교육재정교원의 법적 지위 등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교육의 기본원칙
국가의 교육정책 내지 교육활동의 기본원칙으로서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들 수 있다.
(1) 교육의 자주성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 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한다.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교사가 교육시설 설치자와 교육감독권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며, 교육관리기구(교육위원회교육감교육장 등)의 공선제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2) 교육의 전문성
교육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ㄱ) 교육의 정치적 무당파성
(ㄴ)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
(ㄷ) 교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ㄹ) 교원의 정치적 중립
(ㅁ)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 등을 기본내용으로 함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