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 자치제 실시와 중단이 한국의 민주화에 끼친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9.09.18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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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지방 자치제 실시와 중단이 한국의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와 이승만정부와 지방자치, 장면정부와 지방자치, 문민정부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목차
〈이승만정부와 지방자치〉
〈장면정부와 지방자치〉
〈문민정부와 지방자치〉
본문내용
〈이승만정부와 지방자치〉 1949년 7월 4일 제헌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기구)을 두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정부는 "치안을 확보하고 민심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였다. 그 실제적인 이유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을 간선으로 할 경우 권력이 분산되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중앙정부임명제로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제2대 국회가 이승만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자 이승만은 국회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였다. 1952년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한 결과 친여세력이 70%를 차지하여 대통령직선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승만은 국회에 의한 간선제(間選制)를 직선제(直選制)로 개정하였다. 1956년 2월 이승만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시·읍·면장에 대한 간선제를 부민직선제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선거가 야당인사의 당선으로 이승만에게 불리해지자 이승만은 1958년 지방자치법을 재개정하여 시·읍·면장을 임명제로 환원시켰다. 이처럼 이승만정부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용되었다.
〈장면정부와 지방자치〉 4·19혁명 후 집권한 민주당정권은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도·읍·면에 대한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에 의하여 그 해 12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장면정부의 지방자치는 시작도 하기 전에 5·16군사정변에 의하여 폐기되고 말았다. 박정희 군부는 먼저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 지방의회를 해산하였으며, 1961년 6월 비상조치법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며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그후 지방자치는 박정희정부와 이어 등장한 전두환정부에서 기나긴 단절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의 이해 (제3판) - 최창호 -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