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 검문
- 최초 등록일
- 2009.06.02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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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심 검문
목차
⑴불심 검문
⑵불심 검문의 의미
⑶법률적 주체
⑷대상
⑸정의
⑹동행 요구
⑺소지 여부 확인
⑻의무
⑼방법
⑽자동차 검문
본문내용
불심 검문 -경찰관 직무 집행법 3조
일반 적으로 불특정 범죄를 불특정 인에게 질문 하므로, 그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단서를 확인 하는 전형적인 형태.
⑴ 불심 검문의 의미
○사전적 의미
주로 통행인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검문 하는 일.
⑵ 법률적 주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는 불심검문의 주체로 경찰관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뜻한다.
⑶ 대상
불심 검문에서의 대상은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고 있다 우려가 의심 되는자.
의심되는 자는 불심검문이 수사 또는 체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 또는 체포 될 수가 없다.
⑷정의
① 경찰관직 집행법 제 3조 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 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 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⑸ 동행 요구
① 제 3조 2항
ㆍ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ㆍ이때 경찰관은 동행 장소와 소속, 성명을 밝히고, 질문에 대한 목적 이유 등을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