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의 법원
- 최초 등록일
- 2009.05.18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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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시간에
국제법의 법원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논한 것입니다.
시험용, 레포트용으로 둘다 쓰셔도 좋습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법원의 종류.
2. 관습.
3. 조약.
4. 법의 일반원칙.
5. 법원의 보조수단.
6. 국제조직의 결의.
7. 형평과 선.
8. 법원 상호간 효력순위.
9. 강행법칙.
본문내용
Ⅰ. 序論.
법원은 다의적인 개념이다.
국제법의 법원도 국내법상의 그것과 같이 개념상 두 가지 의미로 구별하여 사용된다.
법원은 국제법규의 창설`변경`소멸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식적 법원과 그 합의가 어떠한 요인에 입각하여 성립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법원으로 구분된다.
즉, 형식적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즉 법이 어느 곳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며, 실질적 법원이란 법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이라 말할 때 그것은 형식적 법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법의 법원이란 국제법이 어느 곳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Ⅱ. 本論.
1. 법원의 종류.
국제법의 법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국제사법법원(ICJ)규정 38조는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38조
재판소는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a)분쟁국가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된 규칙을 수립하고 있는 일반 또는 특별 국제조약.
(b)법으로 승인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c)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d)제59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사법부의 결정 그리고 여 러 국가의 가장 우수한 학자들의 학설.
이 규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법원이 사건을 형평과 선에 따라 판결하는 권한을 해치지 않는다.
ICJ규정 38조는 조약과 관습법 및 법의 일반원칙을 주요 법원으로, 판결과 학설을 법 규칙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형평과 선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법원들은 효력순위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참조의 편의에 따라 배열된 것이다. 따라서 앞에 있는 법원은 나중의 법원보다 빈번히 참조되는 것일 뿐, 우월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