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행정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5.03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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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현행법에 대한 설명을 통한 분석,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보조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최근 혼란스러운 본인확인제, 실명제, 제한적실명제, 실명인증표시제의 개념비교를 분석하였고 2008년 본인확인제를 실시한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을 중점적으로 조명해보았습니다.
목차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 인터넷 실명제의 목표
3. 인터넷 실명제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4. 찬성근거
5. 반대근거
6. 보조적 대안
7.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진실법’이란?
8. 결론
본문내용
1. 인터넷실명제의 정의
; 이 사례에서의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적용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는 개념과 용어의 혼선이 있다. 가열된 찬반논쟁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시 주민등록상의 실제 이름을 확인받고 글 또한 실명으로 쓰는 ‘실명제’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실명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 법 제44조5에 규정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인확인제’와 ‘실명제’의 오해가 찬반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간단한 예를 들면, 1993년 8월 12일 단행된 ‘금융실명제’는 기존의 가명, 차명의 금융거래를 일시에 중단시키면서 실명 거래만을 허용한 제도였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실명과 신분을 확인한 후 은행계좌를 열어주면서 “실명과 신분이 확인되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가명으로 거래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금융실명제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가입을 통해 최초 1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되, 일단 본인임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ID나 별명을 통한 익명의 형태로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한 ‘본인확인제’는 엄연히 말하면 실명제가 아니다.
2. 인터넷 실명제의 목표
;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으로 인한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3. 인터넷 실명제의 현행
2007년 7월 27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5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본인확인제를 의무적용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는 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포털, UCC), 20만 이상(인터넷언론)을 본인확인제 의무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