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한민국 헌법사
- 최초 등록일
- 2001.11.09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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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건국헌법
1. 제정
2. 구성과 내용
3. 정치적 상황
II. 개정헌법
1. 1952년 7월 4일의 제 1차 '拔萃' 改憲
2. 1954년 11월 27일의 제 2차 '四捨五入' 改憲
3. 1960년 6월 15일의 제 3차 '議員內閣制' 改憲
4. 1960년 11월 29일의 제 4차 '不正選擧關係者處罰' 改憲
5. 1962년 12월 26일의 제 5차 '軍政의 大統領制' 改憲
6. 1969년 10월 21일의 제 6차 '共和黨3選' 改憲
7. 1972년 12월 27일의 제 7차 '維新' 改憲
8. 1980년 10월 27일의 제 8차 '國保衛' 改憲
9. 1987년 10월 27일의 제 9차 '大統領直選制' 改憲
III. 憲法史를 돌아본 뒤...
본문내용
1. 제정
獨立을 맞은 우리민족의 建國意志에 힘입어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國會議員總選擧는 '單獨選擧,單獨政府反對' 라는 명분으로,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헌법제정을 위해 선출된 제헌의원(198명)은 1948년 5월 31일 制憲國會를 구성하고 헌법제정의 작업에 착수했다. 憲法草案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헌법초안위원회는 兪鎭午 原案과 權承烈 參考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는데, 두 案은 '政府形態는 의원내각제 하고, 國會의 구성은 단원제로 하며, 違憲政府審査權은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統治構造의 내용면에서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政府形態는 대통령제로 하고, 國會의 구성은 단원제로 하며, 違憲法律審 査權은 헌법의원회에 부여하여야 한다' 는 李承晩 국회의장과 그 동조세력들의 주장에 부딪쳐 결국 이승만의 주장대로 大統領制와 單院制를 채택하는 대신에 國民民主當의 주장인 議員內閣制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헌법은 7월 17일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