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최초 등록일
- 2001.06.16
- 최종 저작일
-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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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관의 독립
■ 변호사
■ 특별재판적
■ 지정관할
■ 제척.기피.회피의 관계와 차이점
본문내용
1.서설
법관은 재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반공무원과 대비하여 다른 특색이 있다.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에서 비롯된다. 재판의 적정.공평을 보장하며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성격
(1) 물적 독립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구속될 뿐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함을 뜻한다.(내부적,외부적 영향에서 보장)
1) 지위에서의 자유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에 대해 어느 누구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의 의사로 재판을 한다. 따라서 타기관에서 국익을 내세워 결정한 의사를 사실상 대외적으로 선고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2) 책임에서의 자유
법관은 그 재판내용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상 또는 징계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행정부나 국회가 공식적으로 기판력 있는 재판을 규탄하는 의사표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활동자유
어느 누구에 의하여도 법관의 직무상 활동을 막을 수 없다.
(2) 인적 독립
헌법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제는 헌법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된 것인데, 헌법의 취지와 달리 법관징계법에서는 여기의 불리한 처분은 귀책만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대표적인 불리한 처분인 보직의 강등, 의사에 반하는 전근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법관징계법이 과연 헌법과 조화된 법률인가는 의문이다. 따라서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협할 소지를 남기고 있다.
(3) 독립성유지에 적합한 법관의 자세
법관은 직무 내외로 독립성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도록 처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다른 법관담당사건의 청탁이나 알선을 하여서는 안되며, 중재인이 되거나 또는 중재감정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법관은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 밖으로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과 면담해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이시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