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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7.17
최종 저작일
2023.06
47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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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9권
저자명 : 김봉수

목차

초 록
Ⅰ. 머리말
Ⅱ. 현행 법률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 민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집합건물관리법
4. 공동주택관리법
Ⅲ.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분석 및 제안
1.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법적용 관계
2.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소멸시효
3.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
Ⅳ.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 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 간에는 적용 에 있어서 係位가 존재한다. 우선 건축도급에 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민법과 건설산 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의 임의규정성에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합 의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반면 집합 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강행규정성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법적인 성격 에 비추어 이들 법에 위반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약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판례와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제척기간인 하자담보책임기 간에 대해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 한다. 이에 대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더라도 권리행사로 인해 남는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척기 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를 ‘도급인이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이 하자의 존재 를 모른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의 취지에도 부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민법을 제외한 특별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세부 공종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종별 자재·내구성·기술력·사용 및 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인데,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재의 공사 유형, 자재, 기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수급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비용의 증가 를 통해 종국에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 런 점에서 건축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이 중요하다

영어 초록

If there is a defect in the building, the building owner can exercise the right due to the defect. At this time,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owner's rights is stipulated in the Korean Civil Cod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ese Acts have priority when applied in practical cases. First, the limitation period of rights due to defects in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takes precedence over the period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since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is a special law, it takes precedence ov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upplements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In addition, the parties to the construction contract may set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right due to defects differently from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but they must not violate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Next, the Supreme Court and many theories regard the limitation period of rights due to defects in the Civil Act and Collective Building Act as the exclusion period. However, there is a dispute of opinions as to wheth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pplies together with the exclusion period. In my opinion,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right due to the defect corresponds to the exclusion period, but I think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also be applied along with it. And the time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gins should be the time when such rights can be exercised, that is, the time when a defect exists and the building owner becomes aware of the defect. Lastly, the laws classify the limitation period of rights due to defects according to the type of construction, but the current limitation period of rights needs to be reviewed again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construction, materials, and technology. In addition, since the limitation period of rights due to defects is an important issue between the building owner and the constructor, additional discussion is needed on the appropriate and reasonable exercise period of right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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