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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동국사학회
ㆍ수록지정보 : 동국사학 / 57권
ㆍ저자명 : 姜文植
ㆍ저자명 : 姜文植
목차
Ⅰ. 머리말Ⅱ. 守直僧徒 운영 규정
Ⅲ. 守直僧徒의 임무
Ⅳ. 운영 과정의 문제점
Ⅴ. 맺음말
한국어 초록
오대산사고의 수직승도 운영 규정은 1606년(선조 39)에 처음 제정되었다. 수직승도는 강릉과 양양 두 읍에서 승려 40명을 差定하여 20명씩 교대
로 근무하게 했으며, 그 중 한 명을 首僧으로 임명하여 승도들을 통솔하도
록 했다. 1686년에 이르러 수직승도의 정원은 강릉과 양양에서 각 30명씩
총 60명으로 늘어났다.
수직승도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사고 건물을 상시적으로
순찰하여 건물의 손상 여부를 살피고 도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었다. 둘
째로 수직승도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포쇄·건물수리 등으로 서적을
옮겨야 할 때 이를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오대산사고의 수직승도 운영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이
다. 첫째는 수직승도에 대한 他役 부과 금지가 잘 지켜지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수직승도 운영 재원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두 가지
는 사고 수직이 허술해지는 것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셋째는
양양 승려들을 수호승도로 차정하면서 나타는 문제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양양 승려들은 사고 수직을 苦役으로 여겼다. 이에 양양 승려들은
사고 수직을 피하고자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릉 승려들과 갈등을 빚
기도 하였다.
영어 초록
The regulations of the management of the Buddhist monks forprotection duty(守直僧徒) at the History Archives of Mt. Odae were
enacted in 1606. The fixed number of the Buddhist monks for
protection duty was forty, twenty of them were from Gangneung(江陵)
and the others were from Yangyang(襄陽). In 1686, the fixed number
of the Buddhist monks for protection duty was increased by Sixty(30
from Gangneung and 30 from Yangyang).
The Buddhist monks for protection duty had two parts. One was
the watching and protecting of the Archives’ building. And the other
was the carrying the books of the Archives to another place for the
purposes of the airing of books and of repairing of the Archives’
building.
There were three problems of the Buddhist monks for protection
duty at the History Archives of Mt. Odae. First, besides the protection
duty of Archives’ building, some other duties were imposed on the
Buddhist monks for protection duty. Second, the financial help didn’t
given to the Buddhist monks for protection duty as the regulation.
These problems led to the lack of the numbers of Buddhist monks for protection duty. Third, the Buddhist monks from Yangyang considered
that the protection duty of the Archives’ building was a hard work
because they must come from such a great distance. So they made
every possible effort for exemption from the protection duty of the
Archives’ building, but their attempt ended in failure.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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