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24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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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2.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0점).
3.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9점).
목차
<1>
1_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해야 하는 사항
2_법원이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1_부당해고의 구제
2_부당노동행위의 구제
3_차별의 시정
<3>
1_진정이란
2_진정의 주체와 신청 방법
3_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방법
1) 사건의 조사
2) 사건의 소위원회
3) 긴급구제조치
4) 조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_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해야 하는 사항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이혼의 사유, 이혼을 제기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 따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 그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에 관한 사항에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의 주체와 비율,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 등 양육에 관한 사항,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합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뒤 그 심판 정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제1항, 제항, 제4항).
2_법원이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한편, 부부가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정법원에 보기에 자녀의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부부는 법원이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민법 제837조 제3항).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부모의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지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1&cnpClsNo=2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개, 업무 안내
https://nlrc.go.kr/nlrc/work/new_work_guide0101.go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