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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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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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48건 |
공통 |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
소개글
교과목명: 생활법률<과제명>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개념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4.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비사법적인 구제수단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실질적 요건에는 네 가지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1.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이혼에 대한 합의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때 부부 중 한쪽이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혼인의 성립 이후 성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의사표시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하려면 혼인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서류가 있는데, 부부는 이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전문인의 상담을 요할 수 있다. 이때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있다. 만약 부부 중 누군가 혹은 모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만약 가정폭력과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때라면 부부 중 한쪽만 가정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 위 네 가지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형식적 요건까지 충족하여야만 협의이혼이 성립한다.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