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속재산 산정, 법적상송순위
- 최초 등록일
- 2022.10.07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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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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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집 3억 원 + 저축 5천만 원 + 저작권료 5천만 원과 + 배상금 1억 원 = 5억 원- 생전에 A씨가 받은 대출금 3천만 원과 - 장례비용 1천만 원- 묘지구입비 1천만 원을 = - 5 천만원
A 씨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 원이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법적상속인은 A의 아내 B와 큰아들 C, 그리고 시집간 딸 F가 각각 1순위자 자격을 갖는다. 대습상속인은 A가 사망하는 것보다 앞서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가 된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큰며느리 D와 사위 G, 그리고 작은 며느리인 I의 아내 J가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