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6.03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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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경영학과 |
학년 |
2학년 |
과목명 |
경영의사결정론 |
자료 |
9건
|
E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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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1은 2005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원고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2는 2009년 3월 30일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013년 개최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에는 소외1 등 15명의 주주가 참여하였으며, 주주총회 의장 겸 대표이사인 피고1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이 날인되었다. 해당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액에 대한 결의만 이루어졌고,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이후 2013년 4월 17일 최대주주인 소외1에 의하여 피고1에게 결산 영업 이익 중 10,000,000,000원 초과분의 1%를 지급한다는 기안서가 작성 및 전결 처리되었으며, 피고 1은 108,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2013년 6월 3일에도 매출신장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의 기안서가 작성되었고, 소외1이 임원으로서 결재한 이후 피고1이 대표이사로 최종 결재하여 피고1에게 22,497,048원, 피고2에게 3,091,667원을 지급하였다. 2013년 11월 19일 마찬가지로 소외1이 임원으로 결재하고 피고1이 최종 결재함으로써 피고1은 3,779,504,064원, 피고2는 148,4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상법 제38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1에게 특별성과급 합계 4,584,991,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2에게는 특별성과급 합계 160,2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또한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특별성과급 상당액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윤영신,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 중앙법학,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