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7.04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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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6건
|
C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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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회사의 이사는 위임의 형태로 회사의 상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가지게 된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나 권리행사, 책임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만큼, 이사의 권한 행사가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사례도 흔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회사와 이사 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회사와 이사 간 다툼의 사례인 2018다290436 판결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원고 에스아이플렉스는 멤브레인 스위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1은 원고 회사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자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공동대표이사,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2 또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자이다. 피고1과 피고2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1에게 연봉 약 5억 4천만원, 피고2에게는 연봉 약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정관 제3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3년 원고는 제25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소외1 등 15명의 주주가 참여하였다.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2,000,00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에서는 ‘전년도 순이익율 대비 300% 이상 성장한 경우, 대표이사는 연봉의 700%, 총괄관리이사는 연봉의 500%, 내부관리이사는 연봉의 200%를 성과급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 자료
임재호,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보수의 변경」, 상사판례연구, 2018.
송종준, 「이사보수결정의 적법요건과 위반효과」, 법조최신판례분석, 2017.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51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