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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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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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9건 |
E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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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사실 관계
1) 당사자
2) 사건의 경과
3) 청구취지
4) 피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받은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보수’인가
2) 특별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가
3) 결론
2. 대법원의 판단
1) 주식회사의 정관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법 제388조가 규정한 ‘보수’의 의미
3)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갑 회사 대표이사 을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III. 결론-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지난 해 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이 대주주만의 의사결정으로 이사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이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것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기의 보수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적인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정관이 직접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방법, 지급 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사는 자기의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애초에 회사를 상대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이 사안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이사에 대한 과다한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 법원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법적인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상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선고 2015가합 231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8.10.17.선고 2018나20049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리걸타임즈, 2020.4.30. [상사] “주주총회 결의 없었으면 이사가 받은 특별성과급 반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