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22.01.21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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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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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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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 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이 사건의 원고 ‘주식회사 신길’은 본래의 상호는 ‘신길 플라스틱 주식회사’로 세 차례의 상호 변경을 거쳐 현재의 상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신길은 1988년 1월 5일에 설립된 회사로써 발생주식 60,000주,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핵심적인 요소는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소외 2의 사망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외 2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40,000주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가 소송을 걸게 되었다.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2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40,000주를 소외 3과 소외 4가 2012년 6월 10일 20,000주씩 나누어 양도받았다. 2012년 6월 15일 서면을 활용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4를 소외 2의 후임자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신길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본 원고들은 2012년 8월 13일 본인들도 망인의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서면을 활용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소외 4에 대한 이사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과 임원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2013년 4월 8일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전제하에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소외 1은 2013년 5월 29일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가처분 신청에 따라 원고들이 회사 주식 40,000주, 소외 4가 14,000주, 소외 3이 6,000주를 보유한 상태로 주주총회는 진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