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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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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9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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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목차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본문내용

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지정한 근로조건과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단체협약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해서 관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당초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노동조합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비조합원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당해 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근로자나 사용자에게도 효력이 확장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제도라고 칭한다. 효력 확장제도의 종류로는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이 있다.
노동조합법에 의한 일반적인 구속력은 단일 사업이나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는 정규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의 근로자도 반복적인 고용갱신으로 사실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왔다면 상시 사용 근로자에 포함된다. 동종 근로자라는 말의 의미는 동일한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합이나 규약 등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단일 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 반수 이상이면 나머지 반수 이하의 조합 가입 자격을 갖추고 있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www.law.go.kr
노사관계법, 김엘림, 윤애림, KNOUPRESS, 2017
교수단체 반대했던 교원노조법 법사위 통과, 이지희, 한국대학신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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