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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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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9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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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목차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자격요건
2) 설립절차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규범적 효력
2) 일반적 구속력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쟁의행위 목적
2) 쟁의행위 방법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노동쟁의 발생
2) 노동쟁의 처리방법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공무원노조 가입자
2)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
3) 단체협약 및 쟁의 행위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교원노조 가입자
2) 단체협약 및 쟁의 행위
3) 쟁의 행위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설치
2) 기능

본문내용

1) 자격요건
노동조합은 주체가 된 근로자가 자주적 단결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에 적격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구성원은 조합원이며 조합원은 균등히 노동조합 문제에 참여할 권리나 의무를 가진다.
(2)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해야한다.
(3)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4) 조직 단체와 연합단체이어야 한다.
(5) 자주성, 주체성, 목적성, 단체성의 적극적 요건이 필요하다.

2) 설립절차
(1) 설립신고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설립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조직 결성 행위로서 노동조합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조합 명칭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입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명칭이 기재된 설립신고서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2) 설립신고증 교부
서울특별시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를 해야 한다.
(3) 기타 쟁점
노동조합 기관은 단체 의사 결정 기관으로 총회와 대의원회 집행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와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위원이 있다. 노동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하고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활동은 내용에 따라서 근로조건개선, 교육, 공제, 정치 활동 등 구분 가능하며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개선활동에 집중한다. 노동조합 일반 활동은 정책, 쟁의, 교섭, 조직, 일반 활동 등 구분 가능하다.
조직 활동은 대조합원 활동이며 교섭활동, 쟁의활동 대사용자 활동이고 정책 활동은 대정부 활동이 가능하다. 쟁의, 교섭, 조직 활동 등은 노동 3권에 대응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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