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 최초 등록일
- 2021.08.12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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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도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병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논해 보시오(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7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을 통한 피해구제
(1) 피해구제
(2) 문제점 및 한계
2. 소비자기본법을 통한 피해구제
(1) 피해구제
(2) 문제점 및 한계
3.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피해구제
(1) 피해구제
(2) 문제점 및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 해당하게 된다. 오늘날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사회 및 시장경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거래상 지위의 불균등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단순히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또는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와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다양한 법과 제도로 이러한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시된 사례 역시 소비자가 의약품의 복용을 통해 신체 및 생명의 피해를 받은 사례이므로, 소비자피해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가 출시되었고, 이를 복용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망 또는 신체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치료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보기에는 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치료제를 개발 및 판매해온 제약사 알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현행법에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각각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참고 자료
황의관, 「의약품 관련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20.
황현영,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비교사법, 2013.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