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 최초 등록일
- 2021.08.11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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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원에 의한 피해구제
(1) 채무불이행책임
(2) 하자담보책임
(3) 일반불법행위책임
(4) 소비자단체소송
2. 소비자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1) 소비자피해구제기구
(2) 소비자단체
(3) 한국소비자원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피해구제
(1) 제조물책임의 개념과 범위
(2) 제조물책임의 요건
(3) 제조물책임의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소비자와 사업자는 상호 계약관계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매매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 정해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계약관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소비자피해라고 한다.
제시된 사례도 소비자피해의 사례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인 ‘CO-X’는 제약사인 알파가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해당 치료제를 이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복용함으로써 사망이나 장기 등에 손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행법에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책임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원에 의한 피해구제
(1) 채무불이행책임
민사법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례의 경우, 제약사인 알파와 소비자 간 갈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제약사와 치료제를 복용한 소비자 간에는 상호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약사는 치료제인 ‘CO-X’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치료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계약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제 복용을 통해 원하던 결과가 아닌 부작용으로 사망 또는 장기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채무과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2.
김천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성균관법학, 2004.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법학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