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 최초 등록일
- 2021.08.10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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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 권리
2. 결함 정보 보고의 의무
3. 위해정보 관리
4. 제조물 책임
Ⅲ. 결론
본문내용
제조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점차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제조물 책임 법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도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 입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전보적 손해 배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과 상응하는 금액만을 보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은 가해자의 행위에 악의가 있거나 반사회적인 의도가 담겨있을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려 가해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 못함에 있으며 또 하나의 목적은 이와 같은 사례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시대 행해졌던 처벌인 부관참시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관참시는 이미 죽은 사람을 관에서 꺼낸 후 목을 잘라 도성에 걸어놓는 형벌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모든 법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 법률에서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는 그 피해 보상액 역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손해액에서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다.
제조물 책임 법에 최초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 된 것은 1990년대 초이다. 1992년 미국에서는 70대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구입 한 후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여성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부는 맥도날드로 하여금 피해 여성에게 손해 배상금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합쳐서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