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6.04.18
- 최종 저작일
- 2015.10
- 4페이지/ MS 워드
- 가격 4,000원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소비자법 |
자료 |
7건
|
공통 |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30점)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30점)
|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소비자법 과제물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비자 기본법 제 4조에선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재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식품첨가물 완전표시제가 MSG 논란 가운데 상충하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을 완화시켜준 것처럼 GM 농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함으로써 평행선을 달리는 GMO 관련 이슈들도 적정 합의점을 찾을 거라 생각한다. 세가지 방향의 규제 강화가 검토 가능하다.
먼저, 원료가 되는 농산물들의 표기법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단순히 존재유무만 명시하는 표기법에서 나아가 종별 정확한 함량 표기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검토되던 주요 주제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도치 않게 공정상 함유될 가능성과 정량적 분류를 위한 비용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GM 농산물과 Non-GM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 유통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며 이 또한 연방정부의 GM 농산물 육성 정책과 기조가 어긋난다는 이유로 구분유통증명서 이외에 Non-GM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GMO) 정보”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