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민소법)
- 최초 등록일
- 2009.02.1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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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작성한 요약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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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요건(71조)
Ⅲ.절차
Ⅳ.효과
본문내용
1.참가신청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어느 당사자를 도울지)와 이유(소송결과와 의해관계)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2.참가의 허부 및 불복
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참고 자료
없음